# 시위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2인 이상이 특정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모여 의견을 표현하거나 행동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로 보장되지만, 청사나 공관 등 금지 장소(경계 100m 이내)에서는 제한되며, 신고 없이 진행 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시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금지 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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