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소지

'시청·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외형상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의 성적 행위 영상·사진 등)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해당됩니다. 이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벌금형이 없어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제작·배포와 달리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엄중히 규정되어 있으며, 다운로드 여부와 무관하게 디지털 흔적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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