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킨 사업주

'시킨 사업주'는 한국 노동법상 하청이나 도급 구조에서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에게 지시·명령하여 실질적으로 하청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사업주를 가리키며,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하청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임금 체불 등 책임을 연대적으로 부담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연대책임 규정에 근거하며, 원청 사업주가 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청 사업주는 하청인 선정과 계약 관리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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