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당연퇴직

시 당연퇴직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법률에 정해진 특정 사유, 예를 들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고용주가 의사와 관계없이 직위를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발적 퇴직과 달리 본인의 선택이 아닌 법적 강제에 의한 불명예스러운 퇴직으로,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주로 공무원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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