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상표

'시 상표'는 대한민국 상표법에서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표로, 시(市)와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지역 상징성을 강조하며 등록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일반 상표와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출처 혼동을 방지하고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보호되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등록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등록 시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침해 시 손해배상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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