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과도한 서비스요금·룸비를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식당에서 과도한 서비스요금이나 룸비를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가격 결정에 해당하며, 소비자기본법상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규제됩니다. 이는 사전 고지 없이 또는 합리적 근거 없이 추가 요금을 강제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명확한 동의 없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비용입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 청구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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