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을 실제 조건에 따라 보전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근 개정 추세로 근로자성을 우선 추정해 사업주가 반증하도록 보호받습니다.
이는 식당 등 사업장에서 흔한 분쟁으로, 증거(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를 확보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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