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드레스 코드·복장 규정으로 입장 제한 논란이 생기는 경우.

식당에서 드레스 코드나 복장 규정으로 입장 제한이 발생하는 분쟁은 사업주의 사적 공간 운영권과 이용객의 차별 금지권 사이의 충돌입니다. 사업주는 영업 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위험 예방을 이유로 한 제한을 인정하는 판례를 보입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차별적 제한을 차별로 판단하나, 이는 권고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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