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미끄러운 바닥에서 손님이 넘어지는 경우.

식당에서 미끄러운 바닥으로 손님이 넘어지는 경우는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분류됩니다.
식당 운영자는 바닥 청소·표시 등의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넘어짐 당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해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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