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벌레·쥐 발생으로 공중위생 민원이 생기는 경우.

식당에서 벌레나 쥐 발생으로 공중위생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영업주는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식당은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 소비자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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