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상사가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

식당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상급자의 지위 이용 행위로 금지됩니다. 이는 직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으로, 피해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예방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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