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손님이 계산을 거부하고 무전취식하는 경우.

식당에서 손님이 계산을 거부하고 무전취식하는 행위는 절도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취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식당 주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님은 의도적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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