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알레르기 유발 재료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식당에서 알레르기 유발 재료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중요한 정보를 숨긴 행위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 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식당 운영자는 메뉴판이나 별도 안내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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