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알바·직원이 음식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

식당에서 알바나 직원이 음식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음식)을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로,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의 가치, 반복 여부,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경우 합의나 훈방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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