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발생 분쟁 – 양수인이 영업이 안 된다며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식당 양수인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때 법적 기준과 실제 해결 방식을 설명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의 중요성과 소송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식당 발생 분쟁 - 양수인이 영업이 안 된다며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상가 양도 시 기존 임차인(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권(권리금)을 대가로 양도한 후, 양수인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분쟁입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제10조의4)에 따라 양수인이 권리금의 5%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나, 영업 불능의 입증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으며 계약 내용과 실제 영업 조건을 종합 판단합니다. 법원은 권리금 반환 여부를 계약 자유와 공정성 원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식당 양수인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때 법적 기준과 실제 해결 방식을 설명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의 중요성과 소송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