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양수인이 영업이 안 된다며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식당 발생 분쟁 - 양수인이 영업이 안 된다며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상가 양도 시 기존 임차인(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권(권리금)을 대가로 양도한 후, 양수인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분쟁입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제10조의4)에 따라 양수인이 권리금의 5%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나, 영업 불능의 입증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으며 계약 내용과 실제 영업 조건을 종합 판단합니다. 법원은 권리금 반환 여부를 계약 자유와 공정성 원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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