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예약 인원·메뉴 변경 통보가 늦는 경우.

식당 발생 분쟁 중 예약 인원이나 메뉴 변경 통보가 늦는 경우는 계약법상 신의칙 위반으로 분류되며, 식당과 고객 간 예약 계약에서 사전 통보 의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고객은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예: 대체 메뉴 부족, 추가 비용)에 대해 취소권 행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24시간 전 통보를 기준으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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