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유모차·휠체어가 파손되는 경우.

식당에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파손되는 분쟁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식당 측의 관리자 책임(민법 제758조) 또는 직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핵심입니다. 피해자는 파손 증거와 과실 입증 시 수리비·대체 이용 비용 등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휠체어의 경우 추가 차별 구제도 가능합니다. 분쟁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심판으로 신속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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