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장애인·휠체어 손님 출입이 불편해 문제가 되는 경우.

식당에서 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 손님의 출입이 불편해 발생하는 분쟁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업주가 시설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차별 행위로 규정됩니다.
이 법은 공공장소인 식당에 경사로, 넓은 출입구 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어기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합리적 조치를 통해 모든 손님의 평등한 이용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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