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종교·정치적 상징물 비치로 손님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

식당에서 종교·정치적 상징물을 비치해 손님이 불편을 호소하는 분쟁은 영업자의 표현의 자유와 손님의 평등권·안전권 간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업자의 재산권 행사 자유가 원칙이나,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15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손님의 불편 호소가 정당하며, 사업자는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심각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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