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발생 분쟁 – 주문하지 않은 메뉴까지 계산서에 포함된 경우
식당에서 주문 안 한 메뉴 과다 청구 시 민사·형사 대응법과 실제 해결 과정 정리. 소비자보호 팁 포함.
식당에서 주문하지 않은 메뉴가 계산서에 포함된 경우, 이는 민법 제660조(도급) 및 제741조(부당이득)에 따라 무효로 간주되며, 소비자는 주문한 음식 대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식당 측은 주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 청구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소비자는 영수증 보관 후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 안 한 메뉴 과다 청구 시 민사·형사 대응법과 실제 해결 과정 정리. 소비자보호 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