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직원 동의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직원 동의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행위는 임금 체불 또는 부당한 임금 감액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감소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삭감된 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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