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특정 인종·국적 손님에 대한 차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식당에서 특정 인종이나 국적의 손님에 대한 차별 의혹은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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