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포장마차·노점과 경계 문제로 단속·갈등이 생기는 경우.

포장마차나 노점은 가설건축물 또는 노상영업으로 분류되어 식당 등 영업시설과 경계를 두고 토지 정착성 여부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이로 인한 단속·갈등은 도시계획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쉽게 이동 가능한 구조물은 건물로 인정되지 않아 임차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지자체 단속 시 영업권 침해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구조물의 고정성과 허가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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