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상 매출을 과장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을 과장하여 제시하는 분쟁은 상법 제110조(허위광고 금지) 및 공정거래법 제28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위반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본사가 실제보다 매출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면 가맹점주는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 조치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