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CCTV 활용법

'식당 CCTV 활용법'은 식당 등 영업장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과 사생활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법적 지침을 의미합니다. 영상촬영 시 'CCTV 촬영 중' 표시를 명확히 게시하고, 불필요한 사적 공간(화장실 등)은 촬영 금지하며, 수집된 영상은 범죄예방·사고수습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30일 이내 보관·삭제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 안내와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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