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사 제공

식사 제공은 법률상 특정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선거나 조직 운영 관련 상황에서 조합원이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향응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 식사 제공이 정당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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