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전문변호사

‘식품전문변호사’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표시·광고 관련 규제 등 식품 관련 법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일컫는 실무적·관행적 표현입니다. 별도의 국가자격이나 공식 법적 칭호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식품 회사·외식업·온라인 식품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허가, 행정처분 대응, 분쟁·형사사건 등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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