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원산지

식품 원산지는 농어촌정상화법 제25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이 생산·수확·가공된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국산 식품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최종 생산된 경우에만 해당 표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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