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판매 처벌

'식품 판매 처벌'은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판매등금지) 등에 따라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해식품의 제조·판매·유통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면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비위생적인 개고기나 인육 판매는 이 조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약사법 제44조 위반 시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국민의 식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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