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하면

'신고하면'의 법률적 정의

신고란 범죄나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로, 피해자뿐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단순히 사실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면'은 범죄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렸을 때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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