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하면 칼

'신고하면 칼'은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된 한국 형법에서 유래한 속어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면 직계존속(부모 등)에 대한 특정 범죄(체포·감금, 강요, 성폭력 등)에서 고소·고발이 제한되는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해자가 중형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276조(존속체포·감금), 제324조(강요) 등에서 가정폭력 가해자가 부모라도 5~10년 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며, 학교·병원 종사자 등도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일반인은 가정폭력 시 112나 1366으로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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