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한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고소나 고발 등 법적 신고를 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해악(피해)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예: 피해 보상 요구 후 신고 통지)는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안과 무관한 조건(예: 돈이나 성적 요구)을 붙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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