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하지 말라고

'신고하지 말라고'라는 표현은 법률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경찰이나 공권력에 신고하지 말 것을 강제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불법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를 이용해 상대를 겁주거나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위협적 맥락 없이 사실만 전달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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