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남용 회사

'신고 남용 회사'는 한국 법률상 명확한 용어로 규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주로 가맹사업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시 허위·과장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위에 과도하게 신고하는 회사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 위반 행위 종료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남용 시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방해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신고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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