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출동 경찰

'신고 출동 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청이 가장 가까운 순찰차나 지구대 인원을 지체 없이 현장으로 보내는 경찰관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 상황에서 현장 조사와 피난 명령권을 행사하며,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출동 전 신고자와 통화해 긴급성을 확인하나, 비긴급 시 안내 후 출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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