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불량자 이혼

신용불량자 이혼은 배우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이 어려운 경우,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가 이를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거나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이혼 시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과 위자료 청구(민법 제843조)를 적용할 때 경제적 능력을 중시하는 판례에 기반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불량 증빙(개인회생 서류 등)을 제출하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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