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 무단

'신용정보 무단'은 개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대출·연체 기록 등 금융 거래 내역)를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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