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 무단조회·누설

'신용정보 무단조회·누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신용정보(대출·연체 내역 등)를 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령상 허용된 통계·연구 목적 등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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