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 무단 열람·사용

'신용정보 무단 열람·사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용정보(대출·연체 기록 등)를 조회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을 통해 자신의 정보만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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