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 유출

신용정보 유출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용정보(예: 대출·연체 기록 등)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의 일반적 개념과 유사하며, 법령이나 처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분실·도난·유출을 포함합니다. 발생 시 처리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일정 조건 하에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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