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훼손죄

신용훼손죄는 타인의 신용을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사실이 있을 때 이를 알면서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손상시킨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비방이나 명예훼손과 달리 경제적 신용 거래에 초점을 맞춘 보호 목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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