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증거의 발견

신증거의 발견은 민사소송법상 판결 선고 후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이는 기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증거가 판결 당시에는 알지 못했거나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며, 발견한 즉시 재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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