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를 밀착시키는

'신체를 밀착시키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공중 밀집 장소(대중교통, 공연장 등)에서의 추행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붙이거나 압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버스 등 혼잡한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에서 핵심 요소로, 단순 접촉이 아닌 의도적인 밀착이 범죄 성립의 기준이 됩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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