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를 밀착시키는 행동​

'신체를 밀착시키는 행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핵심 요소로,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고의로 신체를 붙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폭행·협박 없이도 유형력을 행사한 추행죄로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스 내 밀착 추행 등이 해당 사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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