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를 불필요하게

'신체를 불필요하게'라는 표현은 한국 형법에서 주로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의 맥락에서 사용되며, 위난 회피를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난 행위의 상당성 요건을 판단할 때 핵심으로, 필요성·이익균형·보충성·사회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초위난 상황에서 불필요한 상해를 입히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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