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를 불필요하게 만지는

'신체를 불필요하게 만지는' 행위는 한국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핵심 요소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동의 없이 엉덩이나 가슴 등 성적 부위를 고의로 만지거나 움켜잡는 경우 해당되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강제성 여부가 법적 판단 기준입니다. 이는 성범죄로 처벌되며, 사후 사과 여부나 상황 맥락도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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