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적

한국 법률에서 신체적은 주로 폭력이나 범죄 맥락에서 몸에 직접 가해지는 물리적 힘, 폭행, 상해 등을 의미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때리기, 움켜쥐기, 도구 사용으로 인한 멍·상처·뼈 부러짐 같은 행위를 가리키며, 손괴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재산적 피해와 구분되는 핵심 요소로, 피해자의 신체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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