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 밀착

'신체 밀착'은 한국 법률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며, 대중교통이나 집회 등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밀착시켜 추행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촉이 핵심으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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