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 접촉하는

한국 형법에서 '신체 접촉하는'은 사람의 몸에 직접적인 손대기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폭행죄나 추행죄 등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반드시 강제적일 필요는 없으나, 성관계·추행 맥락에서는 상호 동의 여부와 폭행·협박 등의 강제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접촉이라도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공포심을 주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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