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 접촉 지도

'신체 접촉 지도'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생의 신체에 가벼운 접촉을 통해 지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근거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상황과 방법이 엄격히 제한되어 일반적인 훈육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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